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대석)가 설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3월 13일 실시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에 관한 관련 규정을 군내 각 조합에 안내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청양군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 제공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 제공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 호소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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