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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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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
  • 박미애 기자
  • 승인 2019.01.28 14:21
  • 호수 12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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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장 임시폐쇄 단 3일 만에 끝나
▲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축제폐쇄 명령이 떨어지자 마을 측은 이 같은 안내 문구를 내걸고 방문객을 제한했다.

정산면 천장리 알프스마을 얼음분수축제장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발생 이후 행정기관의 늦장 처리와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8일과 9일 얼음축제장을 다녀간 어린이들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축제장 두 곳의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에 축제장 지하수 관정을 봉인하고, 음식 판매중단, 물탱크교체, 염소소독기 설치, 이동 화장실 설치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노로바이러스 검출 사실이 파악된 이후에도 축제는 일주일 동안이나 그대로 진행됐고,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이목이 집중되자 군은 뒤늦게 임시 폐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불과 3일에 불과 했다. 21일부터 23일 소독과 재정비 작업을 시행한다는 명목아래 임시적으로 축제장을 폐쇄했고, 24일부터 음식판매 등 축제장의 모든 시설을 개방한 것.
군과 마을측은 오염원인 지하수를 봉인했고 모든 예방에 대처했으며 추가 감염자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축제 방문객들은 “감염을 우려했다면 사람이 제일 많이 오가는 주말부터 폐쇄를 했어야 함이 옳다”며 “주말 내내 운영하고 사람이 적은 평일 잠깐 폐쇄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에선 민간 주도의 축제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는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축제에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것.
또 환경부·복지부·교육부 등이 하고 있는 지하수 조사에 노로바이러스 검사 항목이 빠져있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수질 검사를 했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안타까우나 얼음축제는 청양을 대표하는 축제로, 청양의 얼굴인 만큼 숨기려고 급급해하기보다 완벽한 사후처리로 인정받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으로 인한 사람 간 전파를 통해 발생한다. 감염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되면 1~2일 안에 구토, 설사·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바른 손 씻기, 환경소독, 세탁물관리 등을 실시하는 한편 환자 구토 물에 오염된 물품과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한 소독을 올바른 절차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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