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협, 새마을협 반부패 청렴협약 맺어
화성면이장협의회와 새마을남여지도자협의회가 연시총회를 열고 반부패 청렴협약을 함께 했다.
이장협의회(회장 최광기)는 지난 15일 회의실에서 첫 월례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연두순방, 자동차세 연납신청,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가정 발굴 협조 등이 안내됐다.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 새해 농업인실용교육,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 홍보도 이뤄졌다. 청렴협약을 통해 면발전과 주민 화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최광기 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귀농인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원주민들과 귀농·귀촌인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사업추진이나 수행과정에서 부정부패 없이 공정하게 추진하는 이장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자”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면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회장 송태근, 강선형) 연시총회가 펼쳐졌다. 총회에서는 2018년 결산과 함께 2019년 주요 사업 등이 논의 됐다. 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한 협약식도 함께 가졌다.
송태근·강선형 회장은 “주민들로부터 청렴성에 의심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말자”며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신뢰받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선규 면장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과 청탁을 근절해 면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화성면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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