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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종이봉투·장바구니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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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종이봉투·장바구니 쓰세요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9.01.07 14:31
  • 호수 12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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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올해부터 165㎡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대형 마트, 슈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를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된다.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의 경우도 무상 제공을 금지했다.
개정 규칙은 오는 3월 말까지 현장계도기간을 가지며, 그 후에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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