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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의정비 새해 1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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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의정비 새해 13% 인상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9.01.07 14:00
  • 호수 12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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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3년분 반영…“지나치게 올렸다” 여론

청양군의회 의원 2019년 의정비가 13%나 인상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현실에서 지나치게 오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군이 올해부터 군의원들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2018년 3288만 원보다 255만 원이 많은 3543만 원(월 295만 2500원)을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

군의원 의정비는 2009년 3132만 원에서 6년 되던 2015년 5%가 인상된 3288만 원을 지급해왔고 2016년, 2017년, 2018년 등 3년간 의정비가 유지돼 왔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과 물가상승률을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로 지난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의(10명) 만장일치로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의정비 인상률을 동결기간(3년)으로 나누면 매년 4.3%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018년 2.6%, 2019년 1.8%)보다 높다는 반응이다.

한 주민은 의정비 인상률에 대해 “군의원 의정비를 과거 동결됐던 기간까지 소급해 인상폭을 결정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청양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수년간 오르지 않은 급여를 한꺼번에 포함시켜 올리는 것은 동결기간 재직했던 의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군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이뤄졌고, 3년간 동결된 부분이 반영돼 의정비 인상률이 높아졌다는 것.

군의회 관계자는 “청양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도내 15개 시·군 중 의정비 지급액이 가장 낮다. 이번 인상은 도내 시·군의회 현황이 반영됐고, 2020년부터는 월정수당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반영할 예정이어서 올해처럼 큰 폭의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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