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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목욕, 이·미용권 운용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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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목욕, 이·미용권 운용 방안 마련해야
  • 김홍영 기자
  • 승인 2018.12.31 13:35
  • 호수 12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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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 92%…대상자 아닌 타인 사용 지적

청양군이 연간 7억5000여만 원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이하 이·미용권) 사업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이·미용권은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해당자가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미용권 지원 해당자가 이동이 어려운 거동 불편자가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

주민 A씨는 “아버지가 거동이 어려워 문밖출입을 못한다. 이·미용권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며 “아버지 머리는 식구들이 깎아주고, 아버지 이·미용권을 대신 사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유효기간이 있어 해가 넘어가면 한 장 종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소 관계자는 “이·미용권 사용자 중에는 70세가 안된 이용객도 간혹 있다.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문 요양사가 돌보는 노인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이·미용권을 대신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민 B씨는 “사용도 못하는 이·미용권은 무용지물이다. 거동이 불편해 사용을 못하는 이들에게는 노인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 취지에 맞게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이·미용권 사용이 가능한 지 대상자의 지병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어 해당자에게 일괄 지급하고 있다. 해당자가 아닌 경우 이·미용권을 받지 말라고 업소에 지도하고 있지만 단속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미용권을 대신할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이·미용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이라 다른 방법으로 지원은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2018년 기준 청양군 인구 중 만 70세 이상의 지원대상은 7737명으로, 분기별로 5000원 권 5매씩, 연간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회수율은 2018년 12월  14일 기준 92.8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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