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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증명되면 유공자 포상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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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증명되면 유공자 포상 신청 가능
  • 김홍영 기자
  • 승인 2018.12.24 17:28
  • 호수 12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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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독립유공자유족회, 개선된 포상 기준 안내

청양군독립유공자유족회(회장 이두영)가 포상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국가보훈위원회가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개선한 것과 관련, 개선 기준 홍보 미흡으로 청양군의 해당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
국가보훈처는 최소 수형·옥고 기준 3개월 , 태형 90대 이상에만 신청이 가능했던 포상심사 기준을 폐지하고 실형사실이 없어도 독립운동 활동이 증명되면 포상해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선했다.

유족회 측은 “청양군에 신청 대상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데 신규 기준을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고 있어 포상 신청 안내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청양식은 청양과 가까운 홍성서부보훈지청에 비치돼 있다고 설명하며, 신청 가능한 이들이 연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한 점을 배려해 정산면사무소에도 신청서를 비치했다고 덧붙였다.
포상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이강용 사무국장 010-5404-329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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