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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시장 내년부터 군에 사용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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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시장 내년부터 군에 사용료 내야
  • 김홍영 기자
  • 승인 2018.12.17 16:02
  • 호수 12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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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재사용허가 신청, 실제 운영자만 가능
▲ 점포 59개가 들어서 있는 정산 시장 전경.

정산시장이 오는 31일로 무상사용 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사용료를 내야한다.
이는 지난 1998년 정산시장상인조합이 점포 59개와 관련 시설 등을 청양군에 기부 채납함으로써 군이 20년 간 시장 사용료를 무료로 허가 해 준 것에 따른 것이다. 12월말 시장 무료사용 기간이 만료, 기부채납자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후 시장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군은 2년마다 갱신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한 사람이 한 개의 점포 사용권만 신청할 수 있고, 사용허가권을 타인에게 전대, 위탁, 위임하는 이는 양측 모두 사용허가권이 취소된다. 또 시장사용료를 6개월 이상 체납, 공공의 질서에 위해 소지가 있거나 공익에 해가 될 경우, 계속해 60일 이상 휴업,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시장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공설시장으로써 정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함이다.

현재 정산시장 총 59개 점포 중 시장사용권이 있는 기부채납자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는 26개, 점포를 임대해 운영하는 곳이 25개, 공실이 8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군은 재사용허가 신청권리가 있지만 가게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실제 가게 운영자에게 사용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기부채납자와 임대주간의 권리 양도 문제로 연내까지 해당 점포의 재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공개경쟁 입찰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개인 간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며 “시장 점포는 개인 것이 아니라 군민이면 누구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청양군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정산시장 재사용허가 신청은 정산면사무소 산업팀(940-420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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