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1억 감액…내년예산 4016억 심의·의결
청양군의회(의장 구기수)는 지난 14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2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업무실적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1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 계획안 심사,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특히 2019년 본예산 심의에서는 집행부가 올린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짚어보고, 2018년 예산보다 11.7%가 증액된 4016억 원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청양군 예산이 처음으로 4000억 원을 넘게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준)는 정례회 예산심의에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회계 1억 원을 감액한 뒤 수정·가결 시켰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는 집행부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대책 안을 보고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조례안 개정은 차미숙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관정시설물 개발 및 운영 관리’와 집행부의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등 39건이 심의·의결됐다.
구기수 의장은 “올해는 6·13지방선거 후 의회가 구성됐고, 초선의원도 많아 회기가 바쁘게 돌아갔다. 의사일정이 원할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하고 2019년 새해에는 군민을 위해 도약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