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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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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12.17 11:16
  • 호수 12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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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예훼손 모욕 등 모두 죄가 안된다 처분

검찰이 김돈곤 청양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등의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 모든 부분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 이석화 전 군수가 김돈곤 군수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 김 군수에게 “죄가 안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김 군수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민선 7기 군정이 한층 탄력받는 것은 물론 지방선거 후 반목됐던 지역사회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전·현직 군수의 법적공방 발단은 이 전 군수가 6·13지방선거 당시 충남도가 발표한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김 군수의 유세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유포, 출판물(출마자 홍보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유세현장에서 발언) 등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지난 6월 7일 청양경찰서에 고소하면서다.(청양신문 1264호 1면 참조)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군수의 고소·고발 항목을 심의한 뒤 ‘모든 부분에 대해 죄가 안 되거나,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짓고, 처분결과를 통지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김돈곤 군수는 “그동안 군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민선 7기의 원활한 군정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 성장의 열매는 모두 군민들에게 돌려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군수는 또 “군정 슬로건인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가 실현되도록 군민과 소통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군민이 주인인 청양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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