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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제복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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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제복 착용해야
  • 이동연 기자
  • 승인 2018.12.10 13:11
  • 호수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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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서 지적…미착용 시 복무연장 등 조치

청양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제복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복장불량 지적을 받았다. 이에 참석자들은 체중증가와 복무복 수선 등의 이유로 입지 않았다고 이유를 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정당한 근무명령 위반사항으로 경고 및 복무연장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대전지방병무청 김병래 복무지도관은 “근무 중에는 꼭 정해진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며 해당 참석자들을 질책했다.
이는 지난 4일 군청상황실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간담회에서 나왔다.
또 이번 간담회에서 복무요원들은 주말대체근무가 월급에 적용되는지 여부, 표창 특별휴가 사용 기한 및 규정, 연가 사용법, 후임배정, 온라인 복무일지 작성법, 월급통장 이체내역 발생에 따른 수입 인정 여부, 복무기간 단축, 2019년 봉급인상 등에 대해 질문했고 답변을 들었다.

특히 한 참석자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차량운행업무를 해도 되는지를 물었고, 김 지도관은 “보험, 면허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부가업무 승인이 떨어지면 가능하고, 소집해제 시 국가로부터 운전경력인정서를 받을 수 있어 차후 이력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김 지도관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다. 사회복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위를 돌봄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좋은 경험을 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 안전재난과 담당자는 “기본적인 규정과 지침을 스스로 잘 지켜줬으면 한다”며 “내년부터 월급은 안전재난과에서 일괄지급하기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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