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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에너지바우처 1월 3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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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에너지바우처 1월 31일까지 접수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12.10 13:05
  • 호수 12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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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전기 연탄 LPG 구입이용권 지원

청양군이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내년 1월 31일까지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가구원 가운데 노인(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1~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산모 포함),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로 본인 또는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장시설수급자와 등유·연탄쿠폰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1인가구는 8만6000원, 2인가구는 12만 원, 3인가구는 14만5000원으로 지원금액을 설정해 지난해 대비 각각 2000원, 1만2000원, 2만4000원이 증액됐다.

신청자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로 선택 발급가능하며 사용기간은 내년 5월 말까지다. 전년도 신청자는 변동사항이 없는 이상 자동으로 신청돼 따로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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