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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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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12.03 13:51
  • 호수 12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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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12월부터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자격결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완화·적용,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완화는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는 생계급여(시설수급자 포함)만 적용되며, 의료급여는 기존계획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는 생계급여·의료급여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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