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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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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시급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12.03 13:26
  • 호수 12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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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농기계 개인명의로 등록…사유화 우려

농업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근절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농업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되는 고가의 농기계의 경우 특정 회원명의로 등록, 개인 사유화가 우려되는 상황. 여기에 군이 고추와 구기자 등 지역 농특산물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지원사업 또한 다른 작물을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조금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고가의 농기계 부정수급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고, 올해 지역유통지원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지역유통지원사업은 영농단체 육성을 목적으로 충남도와 청양군이 예산을 지원한다. 지역에서는 영농법인단체 4곳이 선정, 굴삭기와 지게차 등 농업용기계가 공급됐다. 문제는 지원사업 대상이 영농단체지만 2곳(한국양곡협회, 청양농협멜론공선회)은 특정회원이 법인부담금을 대신 내고 개인 명의로 농기계를 등록해 규정을 어겼다.
농작물 지원사업은 고추 비가림시설로 다른 작물을 심어 적발됐다.

군은 지역특산물인 고추산업발전 일환으로 비가림시설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시설은 5년간 보조사업 수행 기간을 엄수해야 한다. 만약 농가가 연작 등 농작물 피해로 부득이 타 작물을 심을 경우에는 보조금지급기관에 신고하고 지원작물 재배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김종관 의원은 “행정기관은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보조사업은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법인지원을 사유화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군은 농업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다 적발된 농가를 관련법에 의거 지원금을 환수하고, 일정기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분야 지원사업이 많고 담당인력은 적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환수조치와 함께 향후 보조금지원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만큼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원시설물에 심겨진 작물이 연작 등 피해로 부득이 타 작물을 심을 경우 담당기관에 신고해 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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