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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주민자치 역량강화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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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주민자치 역량강화 의무교육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11.23 22:40
  • 호수 12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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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 대상 진행

청양읍(읍장 이영훈)이 지난 22일 청양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와 함께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주민자치회 의무교육은 청양읍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한 필수이수 과정으로 주민자치회 개념 및 타시군 우수사례 전파,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설명을 진지하게 듣고 질문을 하는 등 열의도 보여줬다.
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02년 제1기를 시작으로 제8기 위원회까지 운영돼왔으며, 지난 3월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새로운 청양읍 주민자치회로 거듭나기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한 바 있다.
읍 총무팀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예비위원들은 오는 26일 서천군 마산면 문화활력소에서 진행될 보충교육(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에 참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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