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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건설기계사업 운영실태 불법사항 등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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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건설기계사업 운영실태 불법사항 등 일제점검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11.23 22:03
  • 호수 12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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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건설기계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군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운영실태 및 불법사항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 기간에는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 건설기계의 대여행위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도로 또는 공터에 세워둬 차량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행위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및 무등록 불법정비 △건설기계의 무단방치와 폐기물 방치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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