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오는 9일까지 40명
청양읍(읍장 이영훈)이 제1기 청양읍 주민자치회 위원을 오는 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주민대표, 직능대표를 포함해 40명 이내로,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이다.
자격은 청양읍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 또는 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종사자 중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으로 적극 참여 할 사람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직능단체 추천서, 주민등록 초본 등이며, 읍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서식은 총무팀에 비치돼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청양읍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의제 발굴, 주민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실시 등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읍 관계자는 “다양한 연령‧직업‧분야의 주민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읍사무소 총무팀(전화940-4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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