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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 양사리 태양발전시설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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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 양사리 태양발전시설 ‘시끌’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11.05 13:39
  • 호수 127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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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동의 없는 공사 무효”…사업주, “적법절차 밟아 문제없다”
▲ 비봉면 양사2리 주민들이 마을에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비봉면 양사 2리가 태양광발전 시설 문제로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동네 축사지붕 위에 태양광 시설이 갖춰지면서다. 발전시설은 축사 5동(2422㎡)에 322.92kw 전력생산이 가능하고, 올 1월 사업허가를 받아 지난달 30일 시설공사를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주민들은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서는데 사업자가 마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주변 경관 훼손과 전자파 발생에 따른 건강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태양광 시설 반대는 18일 간의 집회와 현수막 게재로 이어졌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공사 진행 과정에 알았다.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고, 군도 사업허가 전 주민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사업주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고, 정부의 권장사업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과정에서 주민들과 대화도 수차례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태양광패널 방향도 도로가 아닌 뒷산으로 배치해 피해를 줄였다는 것.

사업자 A씨는 “주민 반대로 공사가 지체돼 재산피해가 큰데도 주민 의견을 들으려 노력했고, 마을발전기금도 내놓으려 했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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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2018-11-07 15:01:15
1. 경관 훼손 문제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이 해당 지역의 경제 또는 문화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용인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2. 전자파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은 인체 전자파 기준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료가 많으나 이 사례가 예외일 수 있으므로 사업자 측에서 전자파 검사 결과를 공표하여 문제 해결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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