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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권한 남용…지방자치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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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권한 남용…지방자치 역행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10.20 11:14
  • 호수 12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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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도의회 시·군행정감사 철회 촉구

청양군의회(의장 구기수) 의원들은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내고 충청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하여 올해로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의 사무위임대상은 재난안전, 도로교통분야, 사회복지 등으로 사무위임의 목적은 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군에 위임했으며, 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지방의회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충남도의회는 충남시군의회와 충남시군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지난해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충남도내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 도내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권한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단순 저급한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비민주적인 결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또 “충남시군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려는 현 시점에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행정기관 간의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성명서를 발표한 나인찬 의원은 “도의회가 시·군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220만 도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고 기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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