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비응급 환자 이용 자제 당부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가 응급환자를 위한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119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약 5만 명이 이를 악용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 환자 상습신고로 인해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출동 전 응급 여부 판단이 어렵고, 이송 거절 시 욕설과 폭행,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응급환자와 구급대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구급팀 관계자는 “무엇보다 신고할 때 응급여부를 판단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며 “나와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급차로 병원 이송 후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허위신고로 간주해 최초 1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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