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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기수당 오는 8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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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기수당 오는 8일부터 접수
  • 이동연 기자
  • 승인 2018.10.08 10:28
  • 호수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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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지급 11월 20일…군내 120여 명 혜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충남아기수당’ 사전접수가 오는 8일부터 시작된다.
충남아기수당은 도내에서 태어난 12개월 이하 아기에게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 씩 지급되는 양육수당이다. 6세 미만 아동수당(10만 원)에 충남형 아동수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출산장려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함이다.

이에 청양군도 저출산 극복정책으로 ‘청양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8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오는 11월 20일 첫 지급을 시작한다.
대상은 120여 명(9월 말 기준)으로 부모와 아기 모두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의 영아이다. 단, 오는 11월 첫 충남 아기수당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하다.

직장이나 학업 등으로 부모와 아기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여부를 재검토 받을 수 있다. 또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 아기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수당을 받게 된다.
접수방법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아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gov.kr)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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