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미검사’ 표시 유통 못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사무소(소장 김경중)가 오는 14일부터 고품질 쌀 유통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등급표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은 쌀 등급표시에서 등급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미검사를 삭제하고, 표시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외’로 표시토록 했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4일부터 쌀을 취급하는 모든 가공‧판매업체는 쌀 등급 중 ‘미검사’를 표시해 유통할 수 없다. 쌀 등급을 ‘미검사’로 표시하거나, 등급표시 없이 판매 할 경우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과태료(5∼200만 원)가 부과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원산지, 생산년도 등 양곡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쌀의 등급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존은 ‘특‧상‧보통‧미검사’를 모두 나열한 후 해당등급에 표시했고 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외’로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특‧상‧보통 또는 등외’ 중 하나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농관원은 효율적인 쌀 등급표시를 위해 쌀 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쌀 등급 계측요령 실무교육을 총 150회 5289개소에 대해 실시했으며, 교육 등을 통해 쌀 등급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돼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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