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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치권한 무시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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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치권한 무시한 행위다”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09.30 12:21
  • 호수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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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협의회, 도의회 시·군 행감계획 철회촉구

구기수 청양군의회의장이 지난달 2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즉각 철회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구 의장은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진호) 주관 행사에 부회장 자격으로 나섰고, 광역의회 행위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들어 지방자치발전을 후퇴시키는 비민주적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서 내용은 제11대 충남도의회가 오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직접 실시하겠다는 계획서를 채택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는 지방의회가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로 견제가 가능한데도 불구, 지방자치에 반하는 행동이자 무시한 처사라는 것.
구 의장은 “광역의회가 기초단체 위임사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앞으로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 철회를 위해 충남 시·군의장협의회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양군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 나인찬)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열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이 돋보인 실·과를 선정하고 격려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최우수 부서로 산림축산과가 뽑혔고, 건설도시과·기획감사실·주민복지실·안전재난과·민원봉사실 등 5개 실·과가 우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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