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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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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소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09.17 10:19
  • 호수 12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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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화 전 군수 고소로 경찰 조사 중

김돈곤 군수가 이석화 전 군수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피소 이유는 6·13 지방선거 군수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편 가르기, 후보자비방, 명예훼손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이 전 군수는 지난 6월 7일 김 군수를 청양경찰서에 고소했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 5월 31일 정산 장날 유세현장에서 김 군수가 “지난해 말 충남도 10년간의 지역개발계획 예산 4조 2820억 원 중 청양군은 고작 155억 원에 불과하다. 인근 공주시 7271억 원은 청양군의 46배, 부여군은 2775억 원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가 청양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발언 때문.
또 “군수에 당선되면 잃어버린 3000억 원을 되찾아 오겠다”는 김 군수의 유세내용과 선거 홍보물 문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청양신문 1251호 4면. 참조)

이와 관련 이 전 군수는 지난 12일 전화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당시 김 군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권고했는데 반영되지 않았고, 선거 홍보물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어 선거에서 피해를 봤다”며 “지난 7월 15일 경찰서를 찾아 진술했고, 수사결과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에 대해 “청양군이 배정받은 지역개발계획 예산은 충청남도가 발표한 중장기 지역개발계획 지원예산 발표 자료를 근거로 유세내용에 반영했다. 청양이 가져와야 할 3000억 원은 전체 4조 2820억 원을 15개 시·군으로 나눈 산술적 평균이고, 상징적인 의미였다”고 밝혔다.
또 “충남도 중장기 지역개발계획에서 청양군에 155억 원이 세워진 것이 안타까워 지적했고, 추가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유세에 반영한 것”이라고 김 군수는 주장했다.

한편 이런 사태에 대해 군민들은 “군수선거 과열로 빚어진 군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는 마당에 경찰고소로 비화된 것은 군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청양발전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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