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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민세 오는 31일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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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민세 오는 31일까지 납부 당부
  • 박미애 기자
  • 승인 2018.08.20 16:38
  • 호수 12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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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억49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과세대상은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이며 세액은 개인(세대주)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개인 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납부, 은행 CD/ATM기, 가상계좌(농협),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31일에 이체되므로 미리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군 재무과 정성희 과장은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역민들이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세는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자주 재원인 만큼 꼭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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