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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치료등록기관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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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치료등록기관 등록 안내
  • 김홍영 기자
  • 승인 2018.08.20 16:37
  • 호수 12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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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노인회, 웰다잉 노인인권교육 실시
▲ 청양군 노인회가 군내 경로당에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지회장 박승일)가 군내 경로당 64개소에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웰다잉,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웰다잉법’과 관련해 사전연명의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인들의 값진 인생의 마무리인 존엄한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주었다.교육은 연명치료를 거부할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국립연명치료등록기관에 등록하는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병행됐다.

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웰다잉은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행위로, 넓게는 무의미한 연장치료를 거부하는 존엄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노인회에서 8월부터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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