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가 면제된다.
군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기존 제증명 수수료 면제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에서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제증명 수수료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정성희 재무과장은 “앞으로 개정된 조례 시행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큰 혜택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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