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2 (수)
낡은 축사 현대화시설로 재건축 가능
상태바
낡은 축사 현대화시설로 재건축 가능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08.13 11:02
  • 호수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낡은 축사 현대화시설로 재건축 가능

청양군이 낡은 축사를 현대화시설로 다시 짓는 재건축을 허용, 그동안 낙후된 축사에서 발생하던 환경오염 문제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축산농가가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발목이 잡혀 축사를 신축하지 못했던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9월 적용할 방침이다.기존에는 거리제한 지역 내 축사는 신축 및 개축을 할 수 없어 농가는 오래된 시설을 보수하며 사용해 왔다. 이 때문에 시설낙후로 발생하는 악취, 분뇨처리, 소음 등 환경오염이 발생,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번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은 축사가 있는 곳은 물론 축사인근 200m 이상(소 100미터 이상) 거리에 동일 면적의 축사건립이 가능하다. 단 축사를 기존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지을 경우 이전지역 300m내 주민들의 동의를 70%이상 받아야하고, 축사 신축 시 기존 축사는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강민희 한돈협회 군지부장은 “축산 농가는 낡고 오래된 축사를 허물고 새로 짓고 싶어도 규제와 주민동의 등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신축은 불가능했다”며 “이번 조례개정은 쾌적한 축사환경조성은 물론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김종갑 군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장은 “축사제한구역에서는 천재지변과 같은 재해로 없어진 경우에만 축산신축을 허가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축사신축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개정조례에는 축사확장 및 처음으로 축사를 짓는데 적용되는 제한지역 범위가 한층 강화됐다. 기존에는 주택 20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에서 300m이상 떨어져야 축사신축이 가능했으나, 바뀐 조례에는 주택 5가구 이상에 거리는 500m이상으로 늘었다. 자연공원, 국가하천 경계 직선거리 100m이내는 축사신축이 안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