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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무효 1표’ 유효결정…당선자 바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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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무효 1표’ 유효결정…당선자 바뀔 듯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07.16 09:57
  • 호수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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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기 후보, 도선관위 재검표 끝에 득표 인정
▲ 논란 끝에 임상기 후보의 득표로 인정된 투표용지.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청양군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가 신청한 소청에 따라 재검표를 진행, 참석위원 8명 전원 일치로 무효표 1표를 유효표로 결정했다.
이날 충남선관위 재검표는 임 후보가 제기한 “임상기 후보란에 정확히 기표되어 있고, 다른 후보의 기표 란에는 약간만 표시됐다. 이는 다른 후보에게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상기 후보의 유효표임을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 진행됐다.

재검표 결과 참석위원들은 문제가 된 무효처리 1표를 “공직선거법 179조에 따라 임 후보의 유효표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충남선관위 결정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충남도선관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힘든 과정을 거친 만큼 앞으로 군민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군의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후보의 표는, 이날 무효 1표가 유효표로 인정받음에 따라 6.13 지방선거에서 1398표를 얻어 당선된 무소속 김종관 군의원(가선거구 3위)의 표와 동표가 됐다. 공직선거법(제190조)에는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 임 후보가 김 의원보다 한살이 많아 당선된다. 하지만, 바로 당선증을 받고 군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김종관 의원이 10일 이내에 충남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경우,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한편 충남선관위의 ‘유효표 결정’과 관련 김종관 의원은 지난 11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선관위 재검표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고 법적인 판단을 검토하여 추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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