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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스티커에 긴급 전화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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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스티커에 긴급 전화번호 기재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07.02 09:30
  • 호수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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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홀몸노인에 배부

도로명주소 사용에 취약한 홀몸노인들을 위한 긴급상황 신고용 도로명주소 스티커가 제작,  배부된다.
청양군은 최근 거동 불편 독거노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대처로 긴급상황 신고용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작하는 스티커 배부 대상은 80세 이상 홀몸노인으로, 도로명주소 및 긴급 전화번호(112, 119)와 가족 등의 전화번호가 기재된다. A4용지 정도의 큰 사이즈로 노인들도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집 밖에 붙어있는 건물번호판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바로 주소 확인이 가능해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민원봉사실장은 “긴급 상황 시 도로명주소를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니 배부되는 스티커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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