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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포획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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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포획은 ‘불법’입니다
  • 이동연 기자
  • 승인 2018.06.25 14:02
  • 호수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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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리 석굴암 사찰 인근에서 수거된 올무는 특수 스프링으로 제작되어 야생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잔인한 불법 포획 도구이다.

최근 청양군내 야산에서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장평면 화산리 석굴암 사찰 인근에서 불법 포획도구에 걸려 몸부림치는 오소리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이창진 장평청남파출소장은 사찰스님과 함께 오소리 구조에 나섰다. 하지만 발견된 올무는 특수 스프링으로 만들어져 제거가 쉽지 않았다. 2시간의 사투 끝에 오소리는 구조됐고 자연으로 돌아갔다. 
야생동물 포획금지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획금지 야생동물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등을 포획해서는 안된다.

불법 포획한 자와 폭발물, 덫 올무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다.
이창진 소장은 “불법포획 관련 홍보와 안내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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