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우리도 행사’
상태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우리도 행사’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8.06.18 13:24
  • 호수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혼이주여성들, 지방선거 투표 참여

청양읍 거주 베트남 출신 이은선 씨와 필리핀 출신 김미순 씨가 지난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투표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했다.
결혼이주여성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모든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국적취득을 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 외국인 투표권은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보장하고 있다.

이에 이은선 씨와 김미순 씨는 지난 9일 청양읍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 후 투표용지 6장을 수령하며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해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어 사전투표를 했다.
이 씨는 “예전에 투표권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간 적도 있다”며 “이번 선거는 주변 결혼이주여성이 함께 투표하러 가면서 이제 나의 생각을 투표로 통해 표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이번 선거에는 외국인 유권자가 10만 6000여 명에 이르며 외국인들에게 처음 투표권을 부여한 2006년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해 12년 사이에 15배 넘게 늘어났다.
<사사끼사쯔끼 시민기자>

<이 지면의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