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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기 씨, 군의원 가선거구 당선무효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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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기 씨, 군의원 가선거구 당선무효 소청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06.18 10:45
  • 호수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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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처리 된 투표용지 유효 인정, 재점검 요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양군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전 후보가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임 전 후보는 “지난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 투표함 개표 시 당선자 김종관과 동점으로 연장자 임상기가 당선자인바, 위 개표상 1-나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란에 확실한 생략문서로 유효라는 의사표시로서의 기표를 한 것이 틀림없다. 같은 투표지상 1-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남의 기표 란에 인주가 살짝 묻은 부분을 무효처리 함으로써 임상기가 1점 차이로 낙선됐다”고 소청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효, 무효투표 예시에 보듯이,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는 유효로서 소청인에게 기표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당선인 결정은 무효다. 1표 차의 경합으로 청양군의회 가선거구 9인 후보자에 대한 유무효투표 등 전체적인 새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선관위 지도과 이용선 계장은 이에 대해 “14일 당선무효 소청이 접수됐다”며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재검표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이 계장은 “재검표는 선거구에 따른 가선거구 모두에 대해 진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양군의원선거 가선거구 개표가 100% 완료됐을 당시인 13일 자정 무렵.
3명을 뽑는 가선거구에서 1위 김기준 후보, 2위 구기수 후보의 당선은 결정이 난 상태였지만, 3위는 결정짓지 못했다. 임상기 후보와 김종관 후보가 동표(1399표)로 나온 것이다.

이때부터 재검표가 시작됐고, 3번의 재검표 끝에 14일 오전 6시 경 1표 차인 1398표로 김 후보가 3등 당선자가 됐다. 임 후보가 2표, 김 후보가 1표를 무효표 결정을 받은 것이다.이에 임상기 전 후보는 “결과를 받아 드릴 수 없다. 정확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투표 다음날인 14일 충남도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한편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김재만 관리계장은 “현행 선거법상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소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이 제기되면 해당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며 “청양에서 당선무효 소청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고 후보자 간 동표도 사례가 없었다. 우리 모두 도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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