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과 택시비 제공 등 기부행위 혐의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화성면 선거구민 A씨를 지난 1일 대전지검 관할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청양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 5. 22. 20:00경 청양군수선거 후보자 B씨를 알릴 목적으로 선거구민 9명이 모인 식사 장소로 B씨를 초청하여 참석하게 하고, B씨로 하여금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발언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33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10만 원 상당의 왕복 택시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43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양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막바지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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