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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소중한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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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소중한 권리행사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06.11 09:46
  • 호수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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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별 지방선거 사전투표 실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군내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치러졌다.
사전투표는 선거당일인 13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도 가까운 투표장을 찾아 신분확인 후 투표하는 것이다.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12시간 운영됐고,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

김동수(80·대치면 이화리) 씨는 “농사를 짓고 있어 선거당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사전투표하게 됐다. 투표는 주민의 권리인 만큼 꼭 참여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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