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5 16:45 (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상태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05.21 13:30
  • 호수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214건 선정…연내 정비 목표

청양군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214건을 선정, 연내 정비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현장의 건축, 산업, 문화관광, 환경, 일자리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 소관부서가 자율적으로 발굴한 정비대상과 기획정비 대상 등 300여 건 중에서 이미 완료됐거나 관련이 없는 건을 제외한 214건을 최종 정비대상으로 정했다.

군은 우선 조례 규제개선 50선 중 16건을 비롯해 기획정비, 호주제 폐지에 따른 정비, 2018 필수위임조례 등 중점 정비대상 43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1차 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7월경 군 의회 임시회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또 전년도 미정비 과제, 자율 발굴한 조례 등 나머지 일제정비 대상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1월에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 충청남도 법제협력관의 1:1 종합상담으로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도모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관심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찾아가는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해 공무원의 입법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