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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으며 안정된 노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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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으며 안정된 노후 보내세요”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05.21 13:14
  • 호수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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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청양지사, 농지연금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지사장 유상선)는 농업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농지연금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지연금은 지난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의 노후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지원사업으로 도입했다. 사업목적은 어려운 농업 현실에서 노후생활보장과 자녀들의 부모봉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받으면서 가입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고, 가입자 사망 시에는 배우자 승계도 가능하다. 또한 가입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해지도 가능하다.

특히 농지연금에 가입해 있어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 및 사적 연금수령에 문제가 없고, 농지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 면제 혜택도 받게 된다.
비봉면 방한리 임영호(73) 씨는 “약 3ha를 농사지어 왔는데 지난해 1.8ha를 농지연금에 가입했고,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월 256만 원을 받고 있어 건강도 돌보고 생활에도 여유가 생겼다”고 밝혔다.

유상선 지사장은 “부모님 세대는 어렵게 살아온 만큼 농지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고, 자녀에게 토지를 물려주려고 한다. 농지연금은 고령의 농업인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농지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가입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940-1730~33) 또는 농지연금 고객상담센터(1577-7770)로 문의하면 되고, 홈페이지(www.fplove.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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