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군민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대행하고 있다.
군은 매월 3번 정기검사 유효기간 지연을 알리는 우편물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차량의 소유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우편물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군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동의하에 대리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기검사유효기간이 다가왔음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고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면 검사지연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청방법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또는 군청 민원봉사실 자동차 등록창구(3번)를 방문해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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