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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결혼하면 500만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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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결혼하면 500만원 수혜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05.14 14:16
  • 호수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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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충남도 최초 결혼장려금 지원
▲ 인구청년정책팀 직원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청양군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이 5월 결혼시기를 맞아 예비부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결혼장려금은 우리나라 저출산 극복과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군의 인구증가 정책이다. 군은 충남도 최초로 올해 결혼장려금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5월 10일) 여섯 부부(쌍)가 신청해 혜택을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미혼남녀여야 하고, 결혼 전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장려금은 최초 100만 원을 받고, 1년 후 200만 원, 2년 후 200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이 지원된다.
청양읍 읍내리 고기영 씨는 “배우자를 만나 5월에 결혼식을 갖게 된다. 주위의 축복만으로도 고마운데, 지자체로부터 결혼장려금을 받게 돼 기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용희 군 인구청년정책팀장은 “청양군은 젊은층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안정된 결혼생활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아이 낳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결혼부터 출산, 육아보육, 교육 등 지원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또 “결혼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을 청양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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