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2 (수)
‘고추재배용 하우스에 고추가 없다’
상태바
‘고추재배용 하우스에 고추가 없다’
  • 이동연 기자
  • 승인 2018.05.08 10:30
  • 호수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보조금 용도 외 사용…관리부실 지적
▲ 특정 작물 재배시설을 알리는 안내판에 내용이 기입돼 있지 않다.

고추농사용으로 시설하우스 건립비용을 지원 받은 농가들 중 일부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이는 ‘향후 5년간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는 것이어서 청양군의 농업보조금 관리체계 부실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 농가 중 한 곳은 타 작물 재배로 적발돼 한 차례 원상복구 조치가 취해졌으나 여전히 타 작물을 심어 수익을 내는 것으로 드러나 농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들에 따르면, 비닐하우스의 용도 외 사용 문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한 제보자는 “주변에 고추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 받은 농가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타 작물을 심는 일이 있다”며 “군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또 다른 제보자는 “타인 명의의 하우스를 자기 것처럼 이용하는 농가도 있다”며 “보조금 집행 후 사후관리를 등한시하는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왜 일부 농가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나 후속조치가 없는지 궁금하다”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규정을 지키는 농가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세금까지 낭비하는 현상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농업지원과 김기상 원예특작팀장은 “연작장해나 고추가격 하락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울 때 농가의 사정을 감안해주는 일이 일부 있다”면서 “손해가 클 경우 타 작물 전환이 안 된다고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다만, 지원받은 하우스의 타인 양도나 임대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군이 제공한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읍·면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90농가(총 지원면적 8ha)가 지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청남이 21곳으로 가장 많은 고추하우스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장을 둘러본 결과, 청남면 내 하우스에서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대부분 특용작물인 토마토, 멜론 등 과일과 채소가 심겨 있었다. 심지어 보조금을 지원 받은 농가가 게시해야 하는 안내판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부착돼 있어도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어떤 목적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하우스에 대한 군의 현장조사는 각 읍면을 통해 1년에 한 차례 정도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지원 받은 농가가 많아 한 작물만 집중 관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추 비가림 시설 지원대상은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고 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농가단위 지원면적은 시설면적 660㎡ 이상이며, 보조금(국비 20%, 도비9%, 군비 21%) 50%, 자부담(융자포함) 50%로 사업이 진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하우스 전면에 ‘본 시설은 00전용 시설하우스로써 향후 5년 이상 00를 재배하는 조건하에 지원된 시설입니다’라는 안내판을 명시해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타 시군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시 보조사업 지원 배제, 보조금 환수, 원상복구 조치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 24농가를 적발,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4농가는 보조금 환수, 20농가는 원상복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