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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기관단체장, 화재가구에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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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기관단체장, 화재가구에 위로금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04.30 11:17
  • 호수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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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면 기관단체장들은 지난 27일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하고 위로금 33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위로금을 받은 면민은 화성면 화암리 A씨와 매산리 B씨다. A씨는 지난 20일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고, B씨는 이에 앞서 13일 용접작업 중 불똥이 농자재로 튀면서 창고가 불탔다.
면내 기관단체장은 두 농가의 화재소식을 접하고 성금을 모아 위로금을 전달하게 됐다.
양근석 면장은 “화재로 실의에 빠진 이웃을 돕기 위해 화성면 기관단체장이 성금을 모으게 됐고, 피해면민은 한해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용기를 냈으면 한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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