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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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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개강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04.23 11:43
  • 호수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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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학용품 선물로 전달, 이주여성 15명 신청

청양경찰서(서장 고재권)는 지난 17일 청양군다문화지원센터에서 결혼 이주여성과 지역에 정착한 외국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에 도움을 주는 ‘2018년 상반기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개강했다.
올해 상반기 교육에는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등에서 시집온 이주여성 15명이 신청했고, 경찰서는 학과시험교재와 학용품 세트를 선물로 전달했다.

경찰서는 외국인들의 언어소통과 지역에 전문 운전면허 교육기관이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두 차례 열리며, 하루 2시간씩 총 20시간이 지도된다. 지난해는 23명의 결혼 이주여성이 참여, 13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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