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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도의원 예비후보 협박 단체 관계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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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도의원 예비후보 협박 단체 관계자 검찰에 고발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8.04.23 10:23
  • 호수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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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남도의원 예비후보자에게 “사퇴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로 60대 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충남도의원 예비후보자에게 6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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