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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쌀 등급표시 확인 후 구매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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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쌀 등급표시 확인 후 구매 당부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04.16 14:57
  • 호수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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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4일부터 ‘미검사’ 표시 삭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청양사무소(사무소장 김경중·이하 농관원)는 고품질 쌀 유통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 14일부터 등급표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은 지난 2017년 10월 14일부터 쌀 등급표시에서 등급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미검사를 삭제하고, 표시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외’로 표시토록 했다.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 종료 일이 올 10월 14일이며, 이때부터는 쌀을 취급하는 모든 가공‧판매업체는 쌀 등급 중 ‘미검사’를 표시해 유통할 수 없다. 만약 쌀 등급을 ‘미검사’로 표시하거나, 등급표시 없이 판매 할 경우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과태료(5∼200만원)가 부과 된다.
그동안은 ‘특‧상‧보통‧미검사’를 모두 나열한 후 해당등급에 표시하고 표시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외’로 표시했지만, 개정된 표시사항은 ‘특‧상‧보통 또는 등외’중 의무적으로 하나의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한편 농관원은 효율적인 쌀 등급표시를 위해 쌀 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쌀 등급 계측요령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등을 통해 쌀 등급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돼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원산지, 생산년도 등 양곡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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