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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우사 신축 허가 취소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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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우사 신축 허가 취소해 달라”
  • 김홍영 기자
  • 승인 2018.04.16 13:34
  • 호수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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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면 화양1리·덕성1리 주민들, 군에 민원 제기
▲ 축사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군 관계자들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무분별한 외부인의 축사 허가를 반대한다. 더 이상 마을 입구 인근으로 축사 허가를 하지 말라, 신축 허가 축사 취소 해 달라.”
최근 마을 인근에 대형 우사가 연이어 들어서면서 목면 화양1리(이장 윤민수)와 정산 덕성1리(이장 김성길) 주민 170여 명이 대형 우사 신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양군에 집단 민원을 접수했다. 이미 허가가 난 신축 우사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커지자 급기야는 지난 9일, 강준배 군수 권한대행과 군 관련부서 관계자가 마을을 방문, 주민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화양1리 윤 이장은 “이미 신축 허가가 난 축사는 어쩔 수 없지만 마을과 인접한 곳에 우사 신축이 안됐으면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군에 전달한 바 있는데 신축 허가가 또 났다”며 더 이상 축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역 주민들이 군에 민원을 접수한 것은 덕성리 민가로부터 230여 미터, 화양1리 마을과는 55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 지난 2월 말, 신축 허가가 난 우사 때문.

주민 A씨는 “건축주가 대부분 외지인으로 마을 사람들은 축사가 들어서는 것도 몰랐다. 지난해 가을부터 한 동 한 동 들어선 게 8곳이며, 허가가 나 앞으로도 11곳이나 더 들어선다”며 “더 이상의 축사 신축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또 다른 주민 B씨는 “주민들은 축분 냄새로 살수가 없다”며 “축사 옆에 있는 논에서는 농사짓기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허가가 난 곳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근거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지역이다. 이미 허가가 난 곳을 임의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또 “현재 허가가 난 축사 부지 대신 땅을 확보해 이전할 방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대신할 땅을 어디서 구하냐. 방법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신축 허가 취소를 위해 집단행동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건축주에게 건축 보류를 권유한 상태”라며 “건축주도 허가 난 사안에 대해 임의 취소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현재 ‘주거 밀집지역 주택 20가구, 주거지역 300미터 이내’보다 더 강화된 가축(소) 사육 제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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