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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지역 선출직공직자 5명 재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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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지역 선출직공직자 5명 재산 증가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04.09 10:02
  • 호수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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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수는 예금 등 1300 여만 원 감소

청양군내 선출직공직자 10명 가운데 5명은 재산이 늘고 5명은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충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전자관보와 충남도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17년 정기재산공개자 재산변동사항’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석화 군수는 지난해 10억1193만7000원 보다 1333만3000원이 줄어든 9억9860만4000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가액변동·생활비 등이 감소 이유다.

김홍열 도의원은 지난해 4억5936만2000원 보다 8594만3000원이 늘어난 5억4530만5000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가액변동과 저축 등이 가장 큰 증가 이유였다.  
군의원 중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정연옥 의원, 김중환 의원, 심우성 의원, 김종관 의원이고, 줄어든 사람은 이기성 의원, 구기수 의원, 정창용 의원, 임동금 의원 등이다. 
이기성 의장은 지난해 보다 2055만3000원이 줄어든 2억2507만1000원을 신고했다. 생활자금, 자녀사업자금 지원 등이 이유다.

정연옥 부의장은 지난해 보다 7133만2000원이 늘어난 3억153만1000원을, 김중환 의원은 지난해 보다 2170만8000원이 증가한 6억8963만1000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가액변동 예금저축 등이 증가 이유다.
구기수 의원은 지난해 보다 1억660만9000원이 감소한 1억3342만6000원을 신고했다. 감소 폭이 큰 이유는 부동산 용도변경으로 인한 가액변동과 예금감소 등이 이유다.
정창용 의원은 지난해 보다 1411만3000원이 줄어든 2억3410만원을, 임동금 의원은 지난해 보다 6772만7000원이 감소한 2억7896만7000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가액변동, 금융기관채무일부상환 등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심우성 의원은 지난해 보다 2487만4000원이 늘어난 2762만8000원을, 김종관 의원은 지난해 보다 3911만1000이 늘어난 2억1331만1000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가액변동과 예금저축 증가가 이유였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5년도 최초 및 재등록 공개자인 경우 최초 및 재등록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하고 신고 후 1개월 이내(3월 말까지)에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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