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구 항시 개방…시설운영 조례제정 예정
청양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올해 말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2019년부터 적용되는 이용요금 등 시설운영은 청양군 조례제정에 따를 방침이다.
청양군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가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했다. 2016년 공사에 들어가 2년 만에 지상 2층 규모의 주차시설을 세웠고, 지난달 27일 준공식을 가졌다.
주차타워에는 1층 21대, 2층 31대, 옥상 33대 등 총 85대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시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9시간, 휴일은 24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2층과 옥상 주차장 이용객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갖추고 있다. 주차장 출구는 24시간 개방되어 주차된 차량이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시설 내 화장실은 주차장 운영시간에만 개방되며, 주차차량 관리차원에서 12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류동선 청양군 지역경제과장은 “청양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가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세워졌고, 올해 말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시설은 청양군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관리인 한명이 배치됐다”고 밝혔다.
류 과장은 또 “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청양군 주차장 설치조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군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8대 군의회가 구성되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례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