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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면 기관단체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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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면 기관단체장회의 개최
  • 이동연 기자
  • 승인 2018.04.04 13:19
  • 호수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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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시 꼭 119신고 당부

청남면(면장 최율락)이 면민의 복지와 면정 발전을 위한 기관단체장회의를 지난달 28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당면 면정과 각종 축제 참여 등을 논의했다.
논의 내용은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 적극 참여, 봄철 산불조심 예방 홍보, 한빛재능나눔봉사단 청남면 경로잔치, 새마을운동청양군지회 재활용품 경진대회 협조, 청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중단 등이다.
특히 김덕환 청남소방대장은 산불예방과 관련해 쓰레기나 논밭두렁 소각 시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화재보험 배상을 위해서는 119 신고 기록이 필요함으로 작은 것이라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료 법률 상담실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 2항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됐다.
최율락 면장은 “오늘 회의 내용을 각 마을에 적극 홍보를 당부한다”며 “군과 면내 행사에 면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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