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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9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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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9월부터 적용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04.04 13:08
  • 호수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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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지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개정법규는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 단축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근거 정비 △운전경력증명서 발급할 때 부과하던 수수료 폐지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경사지에서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 △노면전차(트램)의 도로 통행 법적 기반 마련 △자율주행자동차 신기술 개발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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