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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화 군수, 명노을 대표 맞고소 법적 공방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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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화 군수, 명노을 대표 맞고소 법적 공방 서막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04.03 17:02
  • 호수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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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군정 정당성 강조…허위사실 반박 및 신뢰회복
명 대표, “잘못된 관행시정 정형화된 행정체계 지적”
▲ 지난달 28일 이석화 군수 기자회견 모습. 왼쪽부터 류동선 지역경제과장, 이용만 농업지원과장, 강준배 부군수, 이석화 군수, 윤종인 민원봉사실장, 정성희 재무과장, 김종섭 건설도시과장.

이석화 군수는 지난달 28일 군 실·과장 4명과 함께 자연속산약초 영농조합법인 명노을 대표를 청양경찰서에 고소,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고소는 명 대표가 이 군수를 청양경찰서에 고소(청양신문 1240호 1면 참조)한데 따른 맞고소로, 경찰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군수는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군청 상황실에서 “명노을 씨의 주장과 고소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 잘못된 여론을 바로 잡고자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명 대표가 주장한 내용의 반박과 부당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실추된 청양군의 신뢰회복, 법적 대응을 위해 실시됐다.
이 군수는 “명 대표가 지난해 청양군으로부터 2건의 보조 사업으로 1522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도·군비 1억5000만원, 창업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보조받을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부자농촌지원센터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등 청양군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명 대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 군수는 또 명 대표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청양군부자농촌센터에 자격 없는 인사와 행정개입 및 직권남용 △수 없는 공고의 조작들과 허위와 무고에 의한 사법처리 공표 △태양광 업무지침의 부당성 △토종새우 양식을 위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신청에 대한 퇴짜와 허무맹랑한 규정의 적용과 거짓변명 △군청내 카페입찰에 대한 개인과 법인을 동일시하는 법규를 벗어난 결정” 등 5가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군수는 “군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간 여러 차례 청양군 공무원의 명예 훼손에도 넘겨왔으나 도를 넘는 무고에는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력히 말했다.

이와 관련 명노을 대표는 청양신문 게시판에 이석화 군수의 해명에 반박하는 글을 재차 올리며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알렸다.
명 대표는 “이 군수를 고소한 것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다. 그동안 군에서 추진하는 공고와 입찰에 참여했지만 계속 안 됐다. 준비도 많이 하고 관련 법령도 숙지했다”며 “내가 고소한 상대는 군청 직원이 아닌 이 군수이고, 잘못된 일은 시인했으면 한다. 지역민들이 주인정신을 갖고 정형화된 행정체계를 능동적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 군수는 명노을 대표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5가지 사안 중 먼저, 부자농촌센터 직원채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공무원 모두를 충청남도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해 문책한 바 있다. 대 군민 사과문도 발표했으며, 이에 명 대표는 감사 인사와 함께 이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태양광 업무 관련은 “명 대표의 민원제기 등에 따라 청양군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개정해 충남도내에서 가장 엄하게 규정하고 있고, 토종새우 양식을 위한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의 건은 농업지원과 담당자가 명 대표와의 상담에서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인감이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을 안내했으며, 추후 충남도와 농림부 질의를 통해 이 같은 안내가 적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사 카페 입찰 관련은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인 ‘온비드’에 입찰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총 3명이 응찰했고, 이 가운데 1순위 자연속산약초 영농조합법인(대표 명노을)과 3순위인 개인 명노을 씨는 변호사 자문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인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의견을 받았다. 따라서 2순위인 1명의 입찰자를 유효로 온비드에 낙찰 선언하고 추가적으로 청양군 홈페이지에도 개찰공고 했으나 입찰자 성명이 누락되어 같은 날 바로 정정공고 한 바 있다. 명 대표는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입찰진행(계약) 절차정지 가처분 신청했고, 16일 공주지원으로부터 청양군 의견과 같이 복수 입찰 참가자로 보고 입찰무효로 판단,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또 각종 입찰을 법의 짜집기 방식으로 한다는 것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를 공표했다는 주장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명 대표는 이 군수의 해명에 “보조사업은 군청에서 공고를 한 것도 아니고 산림청 공모사업에 홀로 신청, 엄격한 심사 끝에 산도라지 사업에 선정됐다. 남들에게 해주던 70%의 포장박스 지원도 본인의 경우 예산을 안 세워주어 50%의 보조로 다른 예산항목으로 해준다고 했다. 군의 지원은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자농촌센터는 엄연히 청양군 조례로 정하여 정관에 의해 운영되는 재단법인이다. 청양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군비의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농민들을 위한 센터로 인사권이나 제정권, 행정권은 그곳에 있다. 토종새우 양식에서는 여러 번을 그때마다 달리해 사실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종중회의록 등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명 대표는 또 “태양광 문제로 동네가 시끄럽고 청양군과의 제정된 법 규정에 문제들로 갈등들이 있다가 이미 청양군이 재단법인에 대한 행정권과 인사권을 침탈하면서까지 일련의 행위들로 부군수와 군수님의 사과문이 있었고 이때 개인적으로도 부군수님에 흔쾌한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과 사과에 넘어 갔었다. 정년미만자를 공고하면서도 정년퇴직자가 응모한 것이나 합격시킨 것이나 사직한 뒤에 현재에 다시 근무하는 비상식적인 처사나 일련의 수없는 시험에서도 면접관이 동일한 것도 비리에 문제로 엄격히 다르게 되어 있음에도 그렇고 면접관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하였음에도 관련 공무원들에 징계도 선처를 바라는 취지로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에게 문자로도 전한바가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봐도 외면하며 아는 체도 안하고 참으로 난해하다”고 꼬집었다.

군청 카페입찰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2인 이상의 법인대표자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2인 이상의 동일인으로 임의로 우기고 다른 법들의 규정들을 짜집기로 그 내용으로 위법하게 공고하고 결정했다. 그 공고도 입찰공고 란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고시 란에 했다. 1인 입찰이 성립하는 경우는 특수한 기술이나 재난상황에서나 적용된다. 모든 입찰은 수의계약에서도 타인견적도 요구되고 2인 이상의 입찰이 필요한 규정이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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